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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7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7.3㎡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5. 6.경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부속 건물인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ㅈ,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평을 임의로 점유ㆍ사용하였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6. 22. 피고에게 도달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