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7가단1093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07. 10. 26.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2. 8. 1.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6366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2)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나21414호로 항소하였다.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3머1797호로 조정에 회부되었다.

조정 진행 중 “D은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D은 2012. 7. 6. 남편인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에게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고, 2015. 4. 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1) 피고는 D이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7502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1 항 기재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나100653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D과 원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