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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 상당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914 | 부가 | 2014-01-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914 (2014.01.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일괄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에게 송부하였고, 물품납품 대금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함께 사업장을 쓰는 업체가 쟁점금액 상당액의 그릇류를 △△에 직접 납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5.20.부터 OOO에서 OOO란 상호로 주방설비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3.2.28. 폐업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문OOO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 상당의 각종 주방설비를 납품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8.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O의 대표 문OOO에게 주방용 설비 납품하였고, 당시에 청구인이 공급한 주방설비 이외에 청구인과 사업장을 함께 쓰는 OOO의 대표 조OOO가 그릇류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직접 OOO에 납품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전부(공급대가 OOO)를 조OOO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견적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명의로 작성되었고, 견적서상 납품 품목이 일괄로 작성되어 있어 OOO의 품목 및 금액을 확인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품목·가격 그대로 OOO에 납품대행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시 심리관서에서 OOO의 대표 조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에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납품에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그릇을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대표 문OOO은 매출누락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증가하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주방설비 등을 매입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견적서 및 대금결제내역을 제출하면서 OOO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 대표 문OOO이 제출한 견적서 9장의 주요내용과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과 같고, 견적서는 청구인이 운영한 OOO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소, 전화번호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7704-1******)가 기재되어 있고, 운송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 견적서 주요내용 및 대금결제 내역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이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 대표 조OOO에게 지급한 대금내역, 조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대표 조OOO에게 2010.8.16. OOO, 2010.8.30. OOO, 2010.9.2. OOO, 2010.9.17. OOO 합계 OOO을 지급하였다.

(나) 조OOO의 확인서(날짜없음)에는 “OOO 업체에다 그릇 납품을 하고 OOO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담당자가 조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에서는 청구인과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납품에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그릇을 판매한 것이며, OOO에 직접 배송한 것은 아니고, 그 내역도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한 업체인 OOO 명의로 일괄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OOO 대표 문OOO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납품 대금도 청구인이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대표 조OOO는 청구인에게 그릇을 판매한 것이고, OOO에 직접 배송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