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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2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6:20 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순경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경위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D(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처사진 및 차량사진, 진술서, 진단서 1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