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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08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보도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보도방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직원으로, 속칭 여성 ‘도우미’를 모집하여 청주시 흥덕구 D 및 E 일대 유흥주점인 F 등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G, H, I, J, K, L 등 여성을 청주시 흥덕구 D 및 E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E 및 D 일대 유흥주점인 F 등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면서 그 유흥접객원들이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과 성매매(속칭 ‘2차’)를 함에 있어 성매매를 할 경우 보고를 받고 그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는 등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6. 00:40경 청주시 흥덕구 M호텔’에서 C 보도방 종업원인 여성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60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그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G, 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