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농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작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G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 D, I,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