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7 2014고단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후배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15:0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후배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8:4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후배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날 21:00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031]

3. 피고인은 2014. 4. 6. 13:00-14:00경 사이 진주시 진성면 소재 진성톨게이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길에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E 201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