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1: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01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비명소리만 들리고 응답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내연녀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것을 제지하고 E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D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시발놈들아, 나도 같이 가자, 안 그러면 너거들 다 죽여버리겠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2회 밀치고, “이 시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