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30. C에게 “채무자: 원고와 피고, 채권자: C, 차용금: 3억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08. 12. 31.”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작성하였음). 나.
피고는 2010. 3. 18.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3. 18.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를 춘천시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4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 중 87,344,44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제3채무자 집행채권액 회수액 회수일 1 2010타채1352 강원도 42,749,000원 42,749,000원 2010. 9. 9. 2 2011타채3386 대한민국 44,595,440원 44,595,440원 2011. 9. 9. 합계 99,784,200원 87,344,440원 <아 래>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가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