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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19가합64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망 E은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다.

원고는 망 D가 재혼 전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피고들은 망 E이 재혼 전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2018. 5. 25. 00:45 경 망 D와 망 E의 주거지인 당 진시 F 건물 G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망 D가 질식 및 전신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망 E 역시 이 사건 화재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2018. 6. 6. 직접 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충남 당 진 경찰서 사법 경찰관은 2018. 9. 3. ‘ 이 사건 화재는 망 E이 망 D 와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외부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 유통을 가져와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거실과 천정, 나머지 방 실에 번지게 한 것으로 확인되어 망 E을 피해자 망 D에 대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인지하였으나, 망 E이 사망’ 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에 사건을 송 치하였고,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검사는 2018. 9. 5. 위 사건에 대하여 망 E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망 E은 2018. 6. 6.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당 진시 H 공장 용지 530㎡ 및 그 지상 건물을 남겼는데,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2018. 6. 6.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망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