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기영돈’이라는 상호로 돼지갈비 등을 판매하는 식당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구 남구 B에서 2014.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로부터 육류 등 물품을 공급받아 기영돈의 상표, 서비스표 등을 이용하여 기영돈 C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9조 [자점매입의 금지 등] ① ‘을’(피고)은 본 계약상 브랜드의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갑‘(원고)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제22조 [물품공급의 중단] ① 갑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물품 등의 재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37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등]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35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기영돈’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오백만 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30조(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금 오천만 원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