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노7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증 제1 내지 7, 14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가담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역할에서 나아가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435만 원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별지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