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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548 | 부가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548 (2013.12.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실사업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4.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5.23.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여부, 주민등록증, 사업용통장계좌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확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적법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실제 거래처를 확정하지도 않고 막연히 제3자와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황OOO의 사위 조OOO이고, 쟁점거래처가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무납부하고 폐업한 점, 결제대금이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에 입금즉시 출금되었으나 그에 대한 사용처 및 매입근거 제시가 모호한 점(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조OOO은 주로 철거현장의 딜러로부터 고철을 매입, 해당 고철을 딜러가 직접 매출처에 운반하게 하고 매출대금 입금 즉시 출금하여 딜러에게 현금지급하였으나 실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 제출한 계량증명서도 쟁점거래처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신빙성 있는 증명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실거래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9.3.6. OOO번지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1.3.31.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황OOO는 고철 도·소매업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탐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기통장간 입출금을 통해 고액 현금인출이 되어 있고, 현금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매입근거 제시가 없어, 거래처 매출대금 입금 후 현금 출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총 공급대가 OOO원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당일이나 익일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

(O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답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인 이OOO과 오래된 친분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원천세 지급조서 제출내역에는 이OOO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 및 전말서 등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황OOO의 사위인 조OOO이 쟁점거래처 및 OOO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주)를 운영하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력과 고액의 국세 체납액(총 9건, OOO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황OOO가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을 황OOO로부터 받았으며, 2012.12.24. OOO 및 OOO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에서 고철 상차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황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구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O)

(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증명서 및 OOO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계량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구매현황표와 동일한 수량의 고철이 계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업용통장 사본 등을 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업종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임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황OOO의 실사업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O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자이고, 황OOO의 사위인 조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입금당일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