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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4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부분을 ‘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청주 지법 2015 고단 1644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