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879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43,90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2. 4.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8,343,90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2. 4.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