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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3. 03: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3차로에 정차 도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불능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03:43경 서울 서초구 C 앞 인도에서 전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