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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1:32 경 인천 남구 주안 1 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13-9 청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