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7가단36464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삼척시 N 임야 65,6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공유자들의 수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N 임야 65,6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판단되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