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분양권확인][공1994.12.15.(982),323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그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 결정 등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하 이를 수분양권이라 한다)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 결정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 결정등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90.7.30.경 원고에게 위 이주대책에 따라 택지를 일단 분양하였다가 1990.10.8.에 이르러 원고가 위 1단계 사업시행공고일인 1985.10.15.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주하였다고 하는 이유로 위 분양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취소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 이러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 및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