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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5 2015고단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L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범 H, I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모집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들과 위 I은 중국내 총책인 J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모집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한국에서 위 J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공범 J, H, I의 공동범행

가. 통장 편취 범행 부분 피고인 A는 2014. 8. 2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절세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여 그런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L)과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M) 각 1장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