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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4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