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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14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97,000원, 원고 주식회사 시원광학에 18,400,540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시원광학(이하 ‘시원광학’이라고만 한다)은 안경렌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안경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E에게 안경테와 안경렌즈를 공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 A은 E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9902호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 A에게 14,2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11. 23. E에게 송달되어, 2016.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시원광학은 E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9903호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 시원광학에 18,400,5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11. 23. E에게 송달되어, 2016.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E을 상대로 하여 받은 위 각 지급명령을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안경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30.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의 영업을 대금(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경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