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08 2018고정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19:29경 영주시 B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이를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 등과 피고인이 한 차례 적발되어 즉결심판청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