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협박죄의 협박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줌을 쏴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해악에 해당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방 안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에서 식기를 씻고 있던 1명과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수형자들이 교도소 방 안 거실에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이 아닌 싱크대에서 개인 식기를 씻으려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줌을 쏴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중에 문을 열고 화장실을 이용하여 잠이 깼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수형자들도 새로 교도소 방에 들어온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