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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D에 찾아온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하면서 교부 받은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8.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및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각 ‘H ’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SK 텔레콤 대리점인 ‘J’ 의 운영자 K에게 위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 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 텔레콤 가입 신청서 179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5. 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이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성 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