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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8 2018고정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22:1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2동 B 거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2 세) 이 잠자리에 떠든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