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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12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현관 입구 3 곳, 엘리베이터 2 곳, 상가 1 층 등에 ‘ 관리 비( 인하) 알림’ 이라는 제목으로 ‘B 건물 입주자들 게 알립니다.

B 건물 입주자는 관리 비를 매월 3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위 상가 상인들은 관리 비를 매월 2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B 건물 입주자 대표자 A’ 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니 어서 관리비를 인하할 권한 등이 없었고, 위 B 건물의 정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인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관리 비 인하 서류를 작성하면서 B 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B 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로서 관리비 등의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2 가소 121017 관리 비)

1.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3 나 5928 관리 비)

1. 대법원 판결문 (2013 다 71685 관리 비)

1.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5 가소 5550 용역 비)

1. 관리 규약

1. 고유번호 증

1. 사업자등록증

1. D 작성의 입주민 확인서

1. 서울 고등법원 제 28 형사부 판결문 (2012 초재 3509 재정신청)

1. 불기소 이유 통지 및 불기소 결정서

1. 관리비( 인하) 알림

1. B 건물 반상회 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