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단94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28. 일반상용 사증(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었고,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2012. 7.경까지 동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2. 7. 8. 옆집에 사는 여학생과 동성애를 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들킨 후 원고는 원고의 고모 집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위 여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를 죽여야 한다며 원고를 찾아다니고, 원고 집에 불까지 난 사실을 고모를 통하여 듣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