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허위 서류 제출 등의 금지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인 종업원 I 등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권유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고, 경쟁업소 업주가 종업원들을 사주하여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진정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외국인 I( 일명 J), K( 일명 L, M), N( 일명 O) 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난민 인정신청을 권유하거나 돈을 주면 난민 인정신청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9, 37, 52 쪽), ② 당 심 증인 V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J의 난민 인정신청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V의 진술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난 민인 정신청 진행을 하는 ‘P’ 가 업소에 찾아오면 종업원을 소개하고 종업원들의 가불금으로 수수료 250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J와 M은 업소에 찾아온 P에게 250만 원을 직접 주었고, O은 O에게 250만 원을 주어 P에게 지급 하라고 하였다.
종업원들이 난민은 아니지만 종업원들이 해 달라고 하여 소개해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06, 154 내지 156, 246, 247 쪽), ④ 출입국 관리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당사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