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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7가단1288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3. 2. E로부터 부산 남구 F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7. 4. 24.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6. 1. 11.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북측 상가 62.47㎡(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말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2년간(재계약은 2년으로 한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2. 1.경부터 처인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2016. 7. 6.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7. 5.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 A은 2017. 8. 9.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승계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신축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므로, 계약 만료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 C은 위 통지를 받은 후 2017. 9. 8. 원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갱신거절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