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21:43경 화성시 송산면 사가리 앞 도로로부터 터 같은 시 마도면 슬항리 소재 마도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