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21:43경 화성시 송산면 사가리 앞 도로로부터 터 같은 시 마도면 슬항리 소재 마도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