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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노177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님에도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B 등은 원내 처방만 하였을 뿐,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야간 및 주말에 근무할 의사가 부족하게 되자 공중 보건의 사인 B과 F 등을 고용하여 야간 및 주말에 환자들을 진찰하게 하고, B은 야간 및 주말에 환자들을 진찰하고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