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7. 16:25 경 파주시 조리 읍에 있는 송 촌 토파즈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들 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