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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24 2014가단6655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청구에 대하여 원고 A과 피고는 2014. 10.경, 원고 A이 중국 단둥지역에 거주하면서 피고가 중국의 양식업자인 D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바지락종패를 인천항으로 보내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로 수입되는 바지락종패에 대하여 1톤(ton)당 30달러의 비율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은 2014. 10.경부터 2014. 11. 5.까지 피고가 D으로부터 바지락종패 102톤을 수입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로 원고 A에게 미화 3,060달러(= 102톤 × 30달러/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바지락종패 102톤에 대한 대금으로 미화 88,740달러(= 102톤 × 870달러/톤)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미화 69,006달러만을 지급하고 미화 19,734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A은 2014. 11. 5. D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중국화 125,000위안(미화 약 20,128달러)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적어도 위 19,734달러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9,73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보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측으로부터 바지락종패를 1톤당 미화 87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고 A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가 원고 A에게 바지락종패의 매입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에 대한 보수는 바지락종패 매수대금인 1톤당 미화 870달러에 포함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