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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8 2013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신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대명실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갤로퍼 투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