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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1 2018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남, 45세) 은 2017. 11. 7. 경 피고인 A( 남, 59세 )에게 말 2필을 매도하였으나, 말 대금 산정과 관련된 이견이 있는 상태였다.

1. 피고인 B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8. 14: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A의 마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큼의 말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나무에 못을 박아 막아 놓은 마사 출입구를 빠루로 개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말 1필을 끌고 가 버스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류하여 말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 E( 같은 날 기소유예) 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말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A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안고 넘어져 구르고, 위 D, E는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및 머리와 귀 부분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말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말 대금을 더 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