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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94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07. 3. 21.에 6,000만 원, 2007. 4. 2.에 4,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9. 4. 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안경점을 운영할 예정인 서울 동작구 D건물 1층 104호에 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위 D건물 1층 104호의 소유자 E로부터 위 1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6. 1.부터 200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인이 E로부터 피해자 몰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1억 원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몰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등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D건물 1층 1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던 2008. 4. 30.경 E로부터 피해자 몰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안경점 매매계약서 편철 등 보고)

1. 현금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