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6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증거관계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102호에서 E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4세) 는 위 E의 친구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16.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E의 친구인 G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E,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NA 키트 감정 의뢰 회보 관련) 및 첨부서류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