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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1741

분양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2.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를 분양대금 1억 7,500만원(계약금 700만원, 잔금 1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에 계약금 중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1억 6,000만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은 돌려준다. 대출 결정일은 2018. 3. 2.이고 나머지 600만 원 계약금을 입금한다』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을 계약내용에 추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2호증의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의미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원고가 대출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특약사항 중 ‘대출 미발생시’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대출절차를 진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측에게 있다.

그런데 ‘대출 미발생시’라는 의미를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모든 경우’라고 해석한다면 원고측의 귀책으로 인한 대출 미실행의 경우까지 피고측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출 미발생시’라는 의미는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때’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