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5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1:5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고 손님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손님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종업원 E(여, 2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당하자 화가 나, “미친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세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