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8.27. 자 2015아130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5아130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고현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일

2015. 8. 27.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구합796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49, 대법원 2012두15135, 환송후 서울고등법원 2014누7857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893,13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7.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