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8.27. 자 2015아130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5아130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고현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일
2015. 8. 27.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구합796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49, 대법원 2012두15135, 환송후 서울고등법원 2014누7857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893,13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7.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