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위반
2010고합467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 ○○○ ( 000000 - 0000000 ) , ◎◎◎◎ 연구소 대표자
주거 대전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구 이하 생략
2 . □□□ ( 000000 - 0000000 ) , 전기 주식회사 상무
주거 성남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용인시 이하 생략
3 . △△△ ( 000000 - 0000000 ) , 회사원
주거 용인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성남시 이하 생략
김주현
1 .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 피고인 ○○○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수재 , 한수연 ( 피고인 □□□ , △△△을 위하여 )
2011 . 4 . 28 .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 , △△△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 자 ) 망제어 장비 ' 제하 문건 8장 ( 증 제17호 ) , ' 소형 전투차량 ' 제하 문건 7장 ( 증
제68호 ) 을 피고인 △△△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은 1972 . 12 . 경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각급 일선부대와 육군본부 전 력계획처 통신 / 정보군수종합지원 담당장교로 복무하다가 2000 . 1 . 경 육군 중령으로 전 역한 다음 , 2006 . 1 . 경부터 군납 관련 자문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 연구소를 설 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 2007 . 2 . 경부터는 전기 주식회사 ( 이하 ' 전기 ' 라 한다 )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기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군납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
피고인 □□□은 1974 . 6 . 경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육군 제3하사관학교 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1979 . 7 . 경 육군 대위로 전역한 다음 , 1989 . 4 . 경 5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해군 제1함대사령부 전자공장 수석계획사 , 국방부 정보전자과 계약담당관 , 방위사업청 장비 물자계약부 일반장비계약팀 계약담당관 등으로 복무하다가 2007 . 12 . 경 퇴직하여 , 2008 . 1 . 경부터는 전기 상무로서 군납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피고인 △△△은 1988 . 7 . 경 해군 하사로 전역한 다음 ,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4 . 11 . 경부터는 전기의 이사로서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연구개발업무와 군납 관련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1 . 피고인들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
가 . 피고인들은 2008 . 3 . 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253에 있는 전기 본사 회의실 에서 , 군이 추진하고 있는 TICN (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전술 정보통신체계 ) 사업의 차량용 발전기와 관련하여 전기가 그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를 납품하기 위하여 , 인맥 등 피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하여 위 사업의 추진 경과에 관한 군사기밀을 포함한 각종 정 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는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
나 . ' 전술정보통신체계 ( TICN ) 소요수정서 ' 중 일부의 탐지 · 수집
피고인 △△△은 2009 . 1 . 말경 용인시 죽전동 1169 - 4 1층에 있는 전기 연구소 에서 피고인 ○○○ , □□□에게 , 육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의 명칭이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인지 여부와 그와 관련하여 육군이 요구하고 있는 성능 , 소요량 등에 대하여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피고인 □□□은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방위사업청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에서 TICN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있던 ▣▣▣ 육군 중령에게 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2009 . 1 . 28 . 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 용산집 ' 식당에서 ▣▣▣으로부터 군사 Ⅲ급 비밀로 분류된 ' 전술정보통신체계 ( TICN ) 소요수정서 ' 중 10 ~ 12쪽 , 45 ~ 47쪽 , 50 ~ 51쪽 ( 제대별 통신차량 편성 , 지원장비 운영개념 , 부대형태별 수량 , 연도별 전력화 , 증거기록 제4권 중 순번 5 참조 ) 을 복사한 8쪽 분량 의 문서 1부를 교부받아 , 다음날인 2009 . 1 . 29 . 경 전기 연구소에서 피고인 △△△ 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
피고인 △△△은 2009 . 2 . 4 . 경 전기 연구소에서 위 문서를 스캔하여 그 컴퓨터 파일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고 , 그 중 일부를 편집하여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 였으며 , 문서 자체는 용인시 ( 이하 생략 ) 피고인의 주거에 보관하였다 .
피고인 ○○○은 2009 . 2 . 초경 피고인 △△△으로부터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의 요구 성능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전기 연구소에 들러 피고인 △△△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문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1부 인쇄해 줄 것을 요청하여 , 피고인 △△△으로부터 그 인쇄본을 교부받아 대전 ( 이하 생략 ) ◎◎◎ ◎연구소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
다 . ' 제23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 중 일부의 탐지 · 수집
피고인 △△△은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전기의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대 신 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군이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 2009 . 2 . 중순 경 전기 연구소에서 피고인 □□□에게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에 ' 차량용 전원 발생장치 '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피고인 □□□은 ▣▣▣에게 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2009 . 2 . 20 . 경 ' 용산집 ' 식당에서 OOO으로부터 군사 Ⅲ급 비밀로 분류된 ' 제23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 중 5 ~ 8쪽 , 13쪽 , 19쪽 ( 소형전술차량의 전력화 시기 , 소요량 및 작 전운용성능 , 계열화 탑재장비 적재중량 , 증거기록 제4권 중 순번 16 참조 ) 을 복사한 6 쪽 분량의 문서 1부 등을 교부받았다 . 다음날인 2009 . 2 . 21 . 경 전기 연구소에서 피고인 △△△에게 그 문서를 교부하였고 , 피고인 △△△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문 서를 컴퓨터 파일로 만든 다음 1부 인쇄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위 문서 자체는 파기하 였다 .
라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모두 2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 · 수집하였다 .
2 . 피고인 △△△의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 △△△은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연구개발업무의 협력업체인 ☆☆자동차 관계 자로부터 전기의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를 ☆☆자동차가 군에 납품하는 차량에 장 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 군이 내부적으로 TICN 사업과 관련하여 ' 차량용 전원발 생장치 ' 에 대한 소요 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 관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자동차로 하여금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장착용 차량 개발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 △△△은 2009 . 2 . 중순경 전기 연구소에서 제1의 나 . 항 기재와 같 이 입수한 군사 Ⅲ급 비밀로 분류된 ' 전술정보통신체계 ( TICN ) 소요수정서 ' 중 10 ~ 12쪽 , 45 ~ 47쪽 , 50 ~ 51쪽을 복사한 8쪽 분량의 문서 가운데 10쪽 , 45 ~ 47쪽 , 51쪽의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3장 분량의 컴퓨터 파일을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광주공장 특수 차량연구실 특수개발팀 책임연구원 ★★★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은 탐지 · 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피고인들 , OO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 각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순번 2 ) 및 그에 첨부된 ' TICN 기술적 / 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
토건 ' ( 증거기록 306쪽 ) , 내사보고 ( 순번 4 , 5 ) , 수사보고 ( 순번 78 , 79 ) , 증거기록 제4권
중 순번 5 , 16
1 . 압수된 ' 자 ) 망제어 장비 ' 제하 문건 8장 ( 증 제17호 ) , ' 소형 전투차량 ' 1 ) 제하 문건 7
장 ( 증 제68호 ) 의 각 현존
피고인 ㅇㅇㅇ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은 피고인 □□□ , △△△과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회의를 하 였을 뿐 군사기밀을 탐지 · 수집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2 . 판단
가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 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 또한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 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 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 범죄의 수단과 태양 ,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 반 상황에 비추어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 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 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8도3474 판결 등 참 조 ) . .
그리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 .
나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① 피고인 ○○○은 비록 전기 부사장이라는 직 함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피고인 □□□ , △△△과는 달리 전기의 임 · 직원은 아니고 군납 관련 자문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 연구소의 대표자로서 전기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며 , 이에 정기적으로 전기 연구소로 출근하거나 하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 년에 몇 번 정도만 전기 연구소 또는 본사에 방문 한 사실 , ② 피고인 ○○○이 피고인 □□□ , △△△ 및 전기 대표이사인 VVV와
전기 본사 회의실에서 TICN 사업에 관한 정보수집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한 시기는 2008 . 3 . 경으로 , 피고인 □□□이 ▣▣▣ 육군 중령으로부터 판시 각 군사기 밀을 교부받은 시기인 2009 . 1 . 28 . 경과 2009 . 2 . 20 . 경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① 전기는 전기기기류 제조 및 판매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 VVV는 군과 더 많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06 . 8 . 경 피고인 ○○○과 군납 관련 자문 및 영업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 로 매월 200만 원 및 체결된 공급계약 총공급금액의 3 % 에 해당하는 금원을 성과금조 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 ② TICN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 , 815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와이브로 (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 기 술을 활용하여 현 통신체계를 대체하는 실시간 대용량의 무선전송이 가능한 통신체계 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 그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군은 2013년부터 약 4조 4 , 693억 원을 투자하여 전력화할 예정인 사실 , ③ TICN 사업은 전투무선체계 , 전술이 동체계 , 망 통제 / 교환 체계 , 대용량전송체계 , 소용량전송체계 그리고 보안관제체계 이렇게 6개의 체계 로 나누어지는데 , 이러한 6개의 체계를 장착할 차량의 발전기로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가 채택될 경우 그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로서는 상당 기간 동안 안정 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실 , ④ 피고인 ○○○은 판시 제1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2008 . 3 . 경 전기 본사 회의실에서 피고인 □□□ , △△△ 및 VVV와 TICN 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 TICN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를 군에 납품하게 될 경우 그 규모는 2012년부터 5년간 약 5 , 000세트로 금액으로 따지면 600 억 원 정도가 되는데 , 그러면 ◈◇전기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약 3년 전부터 영업활동을 해온 결과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여기에는 피고인 △△△이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를 잘 관리함 으로써 많은 기여를 했다 . 앞으로 나 ( 피고인 ○○○ ) 는 육군 본부 , 합동참모본부 , 국방 부 측 인맥을 , 피고인 □□□은 방위사업청 측 인맥을 그리고 피고인 △△△은 국방과 학연구소 측 인맥을 각자 잘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전 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취합 되는 정보와 자료는 서로 공유하자 '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 2008 . 3 . 경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2008 . 4 . 경과 5 . 경에 TICN 사업과 관련하여 2회 더 회의를 한 사실 , ⑤ 피 고인 ○○○은 2008 . 3 . 말경 육군 본부 정보체계실 실장 정정묵 대령을 ,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통제부 부장 이규상 소장을 각각 만나 전기의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 의 우 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 탁한 사실 ( 증거기록 1579 , 1580쪽 ) , ⑥ 피고인 ○○○은 2008 . 4 . 18 . 경 ▽▽▽에게 ' 지 난 주 본사 회의 시에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하다 . TICN 사업과 관련하 여 육군 본부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하 다 . 영업활동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해 주는 대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성과금 1 , 000만 원을 3 ~ 4개월로 분할해서 월별 영업활동비와 함께 지급해 주면 앞으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겠다 '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 증거기록 1361 ~ 1366쪽 ) , ⑦ 피고인 ○○○은 2009 . 2 . 15 . 경 피고인 △△△으로부터 ' TICN 사업 담당자들이 차량용 발전기 관련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방식에 현혹될지도 모르니 , & & & 소장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 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 2009 . 2 . 16 . 경 & & &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 합동참모본부에서 TICN 사업 관련 토의가 있는 것 같은데 ,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 ' 라고 부탁한 사실 ( 증거 기록 1699 , 1700 , 1712쪽 ) , ⑧ 피고인 ○○○은 2009 . 6 . 5 . 경 피고인 □□□으로부터 판시 제1의 다 . 항 기재와 같이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입수하였 다는 말을 듣고 해당 자료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 이에 피고인 □□□은 OOO 으로부터 ' 제23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 중 일부를 복사한 문서와 함께 교부받은 문서 가운데 군사 Ⅲ급 비밀로 분류된 ' 전술정보통신체계 ( TICN ) 소요수정서 ' 중 54 , 70쪽의 내용 ( 증거기록 제4권 순번 8 ) 을 요약 · 정리한 ' TICN 기술적 / 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 요소 검토건 ' 이라는 제목의 1장 분량의 컴퓨터 파일 ( 증거기록 306쪽 ) 을 만들어 피고인 ○○○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 증거기록 1960 ~ 1961쪽 ) , ⑨ 피고인 ○○○은 2009 . 6 . 4 . 경 피고인 □□□으로부터 ' 합동참모본부가 2009 . 6 . 8 . 경 TICN 사업 차량용 발전 기와 관련하여 육군 본부의 안과 방위사업청의 안을 모두 취합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 방위사업청의 안이 채택되는 것이 전기에게는 더 유리하니 방위 사업청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 라는 요청을 받고 , 위 ⑧항 기재와 같이 2009 . 6 . 5 . 경 피고인 □□□으로부터 송부받은 ' TICN 기술적 / 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 원요소 검토건 '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참조하여 , 2009 . 6 . 초경 & & &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위사업청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 그 무렵 육군 본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처장 박래호 준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박래호 준장에게 육군 본부의 안과 방위사업청의 안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위 문서를 제시한 사실 ( 증거기록 1617 , 1664쪽 ) , ① 피고인 ○○○이 2009 . 6 . 26 . ▽▽▽에게 ' TICN 사업 차량용 발전 기로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일단 채택된 것을 축하하고 , 이를 위해 피고 인 □□□과 △△△이 많은 노력을 했으며 , 방위사업청의 OOO 육군 중령에게 특별 한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니 피고인 □□□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일단은 전기의 차량용 전원발생장치가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개발계약 체결 시까지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조만간 ⑦⑦⑦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 증거기록 307 ~ 309쪽 ) , ① 피고인 △△△은 특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 피고인들이 )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 보하자는 토의는 없었지만 군사비밀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 운 것은 사실이다 . " 라고 진술하였으며 ( 증거기록 1407쪽 ) , ' 차량용 전원발생장치와 관련 하여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알아야 전기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 소요량을 알아야 사업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 분야를 나누어 영업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 특히 피고인 ○○○의 경우 전술용 발전기와 관련 하여 군사기밀인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확보하고 , TICN 사업 밀착 영 업 , C4I 체계에 대한 대안 수립 , 쉘타 탑재형 전원체계 개선제안서 사업방향 재검토 등 의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1405 , 1422쪽 ) , 판시 범죄 사실 외에도 2009 . 7 . 1 . 경 피고인 ○○○에게 ' 전술정보통신체계 ( TICN ) 기술적 · 부수적 성능 / 전력화 지원요소 ' 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이유와 관련하여 " 2008 . 3 . 경 앞으로 TICN 사업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자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입수하 면 피고인 OOO , □□□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 다른 이유는 없 다 . " 라고 진술한 사실 ( 증거기록 1443쪽 ) 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
라 . 위 다 . 항 기재 인정사실에 그 인정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은 2009 . 1 . 말경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 인 ○○○에게도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TICN 사업 차량용 발전기의 명칭이 ' 차량용 전 원발생장치 '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점 ( 증거기록 1980쪽 ) , ② 피고인들은 TICN 사업 관련 자료가 대부분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들은 모두 장교 내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여 군사기밀의 중요성 및 그 취급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 ④ 비록 피 고인 ○○○이 정기적으로 전기 연구소 등에 출근한 것은 아니나 , 피고인 ○○○ 은 전기의 임 · 직원이 아닌 전기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일 뿐이며 , 피고인 ○○○이 담당하고 있는 자문 및 영업 업무의 성격상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할 필 요는 없고 오히려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 비록 사무실에 출 근하지는 않았으나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피고인 □□□ , △△△과 평소 자주 업 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점 , ⑤ 비록 판시 범죄사실상 피고인들이 회의를 한 시기로 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실제로 군사기밀 탐지 ·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 긴 하나 , TICN 사업은 그 준비기간만 약 9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군사기 밀 탐지 · 수집을 계획한 시점과 실제 군사기밀 탐지 · 수집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는 어 느 정도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피고인 ○○○이 피고인 □□ □ , △△△과 군사기밀을 탐지 · 수집하기로 공모하고 , 비록 직접 탐지 · 수집하지는 않았 다 하더라도 판시 범행들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OOO , □□□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 형법 제30조
○ 피고인 △△△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 형법 제30조 ( 군사기밀 탐지 · 수집의 점 ) , 군
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 군사기밀 누설의 점 ,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 10 . 16 . 시행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따른
다 ]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작량감경
○ 피고인 △△△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 집행유예
1 . 몰수
○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군의 TICN 사업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 고 있었음에도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탐 지 수집하고 , 특히 피고인 △△△은 타인에게 누설까지 한 것으로서 ,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그러나 탐지 · 수집 내지 누설된 기밀이 TICN 사업의 6가지 핵심 체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차량용 발전기에 관한 것이고 , 국가안보에 유해한 곳에 사용되지는 않아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 ○○○ , □ □□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 피고인 △△△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피 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김동아
1 ) 실제 명칭은 ' 소형전술차량 ' 임 .
한재상
구자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