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17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북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대구 동구 B에서 C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1. 12. 13.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였는데 당연히 새 것으로 알고 구입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중고폰이었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한 후, 2011. 12. 19. 경북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용이력이 있는 휴대폰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새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구입 당시부터 자신이 구입한 LG옵티머스 LTE 휴대폰은 사용이력이 있는 중고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에게 이에 대한 동의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필적감정서 첨부보고)

1. 고소장, 가입신청서, 동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거짓 고소를 하여 국가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의 형인 E 행세를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를 받는 등 대담한 행각으로 사법기관을 농락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