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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7가단124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빌딩11층 ‘D’ 레스토랑의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 공사기간 2016. 9. 24.부터 2016. 11. 24.까지, 지체상금은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1. 9. 위 레스토랑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9. 23. 부터 2017. 1.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16. 9. 23. 20,000,000 4 2016. 12. 20. 10,000,000 2 2016. 10. 4. 30,000,000 5 2017. 1. 10. 7,000,000 3 2016. 11. 4. 40,000,000 6 2017. 1. 10. 2,000,000

라.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부분 및 조경공사 미시공 부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액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대금 145,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12,000,000원을 합한 49,000,000원에서 조경공사 미시공분 11,000,000원을 차감한 미지급 공사대금 146,000,000원, ②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4,600,000원 등 합계 160,600,000원(= 146,000,000원 14,600,000원)에서 위 기지급액 10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600,000원(= 160,600,000원 -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①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