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18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4.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물을 매입한 것처럼 공급 가액 8,721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합계 1,094,571,63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6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유한 회사 K( 대표 L)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주식회사 국일 메탈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주식회사 양양 금속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N(O) 전화통화)

1. 고발장

1.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1.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거래대금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사후 경합범 확인),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