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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761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차용금 원금의 액수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2009. 12. 22.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는 차용금 액수가 ‘210,000,000원’으로 적혀 있으나 그중 실제 원금은 ‘14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9. 12. 22.자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위 140,000,000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2)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12. 22. 원고로부터 이율은 ‘월 2.5%’, 변제기는 ‘2010. 12. 21.’로 정하여 140,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원금을 ‘140,000,000원’으로 한 2009. 12. 22.자 차용증(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일자 불상경 미지급 이자 등을 더하여 차용금 원금을 ‘210,000,000원’으로 한 2009. 12. 22.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12. 22.자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차용금 원금을 ‘210,000,000원’으로 증액한 2009. 12. 22.자 차용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