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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구합54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34,9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0.경 ‘B’이라는 상호로 김포시 C, D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0년경부터는 김포시 E 가동에서 고철비철 등 재활용품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F(대표자 G)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단위: 원) 과세기간 일자 일자별 공급가액 합계 과세관청에 의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부분 공급가액 합계 2010년 제1기 2010. 1. 20. 12,432,900 66,952,900 2010. 1. 22. 118,581,000 2010. 1. 25. 10,424,700 2010. 1. 26. 21,372,000 합계 162,810,600 66,952,90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F 및 그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F으로부터 ① 2010. 1. 20., ② 2010. 1. 22. 각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공급가액 합계 66,952,9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측에 원고에 대한 관련 제세 경정자료를 송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는 한편 가산세 합계 8,339,653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678,11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22,479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339,058원)을 가산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15,034,940원을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8.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