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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02,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춘천시 마장길 60 춘천롯데캐슬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화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공제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제기간 2012. 11. 28.부터 2013. 11. 28.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리하였다.

다. 2013. 8. 28. 12:1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하고 화재가 지하주차장 전체로 확산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 라.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2013. 11.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액 406,006,527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화재감지기의 회로를 임의로 차단하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203,003,263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구상책임의 인정 갑 제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춘천소방서장, ㈜ 세이프씨스템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감지기의 회로를 임의로 차단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