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10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4.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이 2017.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50,000원, 기간 2017. 8. 14.부터 2019. 8. 13.까지)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2018. 8. 14.부터 월세 지급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8.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