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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01. 12:2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5 과천경마공원역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B(51세)가 신속하게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플랫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번)

1.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